2021년 1월 28일 총회 의결사항으로
최종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대표자 변경 및 주소지이전에 따른
정관이 최종 등기 완료되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(*법인등기 완료일 : 2021.03.17)
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민법 제32조, 평생교육법 제15조에 따른
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
전국평생학습도시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상호 공유하고 협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또한 명실상부한 '법적협의체'입니다.
붙임문서 : 2021 사단법인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증
